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0 장수가야운동장 야구장
구 분
사용목적
사용기준
군 민
군민 이외
평 일
휴 일
야구장
체육활동
1회
15,000
20,000
30,000
40,000
일반행사
50,000
70,000
80,000
100,000
※ 사용기준 : 1회 = 주간 4시간·조기 3시간·야간 4시간이내 (부대시설사용료 별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