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산성길 87 전라북도인재개발원
[사용허가 조건 및 유의사항]
◇ 본 허가 조건은 「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」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에 적용한다.
◇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◇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,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기타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◇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◇ 인재개발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 될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.
◇ 시설 사용에 따른 파손 등은 이용자가 원상 복구한다.
◇ 시설 사용에 따른 쓰레기는 자체수거 및 처리한다.
◇ 시설 사용 시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◇ 시설물 내부에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아니한다.
◇ 시설 사용료는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한다.
[시설관리팀 문의처 063-290-51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