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 김제시청지평선산단다목적복합센터
해당 시설물은 기업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시설
제11조(시설 사용료)
①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.
②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