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구장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-15 축구장

📍 군산시⚽ 축구장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★ 11월 예약 10월 26일 오픈

★ 2, 4시간 단위로 예약가능

군산국민체육센터 축구장은 「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」에 의거 운영합니다.

구분

이용목적

평일

휴일

표준시간

운영시간

군산국민체육센터 축구장

체육경기

20,000원

30,000원

2시간 기준

06시 ~ 22시

(18시이후는 야간조명이용료 발생)

체육이외

60,000원

100,000원

4시간 기준

 * 야간조명이용료는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간[월별 전기요금표 및 계절별·시간대별 구분표]에 따름.

1.예약신청 후 바로 결제해주세요.
2.사용일 전까지 미결제시 자동취소됩니다.
3.납부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
※ 18시 이후 이용시 전기조명이용료 추가(일몰시간 기준으로 부과)

※ 경기(대회) 또는 신청서 접수는 전화문의(063-454-5602)

​

군산시국민체육센터 축구장(주간 사용)군산시국민체육센터 축구장(야간 사용)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
「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」에 의거합니다.

[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]

제16조(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. 단,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1.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.

가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: 전액 반환

나.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

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

2.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.

가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: 전액 반환

나.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

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

3.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(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)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.
축구장
54060
GI16M5442276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