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산시 금강체육공원 축구장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강변로 459 금강체육공원축구장(시스템입력의 한계로 지도는 다른곳으로 표시됐습니다)

📍 군산시⚽ 축구장💰 유료
📅 예약/상세정보 보기

축구경기 특성상 2시간 또는 4시간만 예약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1, 3시간 예약시 자동 취소 됩니다.

[예약방법 - 축구경기만 가능]

1.원하는 날짜, 시간 선택 후 예약하기(2시간 또는 4시간 가능)
2.예약후 관리자 승인 확인 후 결제하기(평일기준 익일 승인)
3.공유누리 마이페이지 > 상세내역 > 결제하기 순서로 결제하기(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 납부가능)

예약 후 기존처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을 원할경우 담당자(454-5572)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.

축구장은 체육경기 목적으로 대관만 가능※ 행사목적의 경우 예약시는 시설운영계(063-454-5572)로 문의후 예약가능 합니다.

예약 당일 선예약이 있을경우 최소 1시간 간격을 지켜 예약하여 주시기 바라며무조건 정시에 시작하여 끝나오니 예약시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예약시 인원수 -,+버튼 이용하여 인원수 조정 부탁드립니다.

구분

축구장 사용료(유료)

이용시간

0800 ~ 16:00

전용사용료

구분

평일

휴일

(토요일포함)

기준시간

(초과사용료)

체육경기

20,000

30,000

2시간

(초과시 2할가산)

체육이외

100,000

150,000

4시간

(초과시 2할가산)

부대사용료는 별도입니다.

요금은 표준 기준시간 사용으로 부과되며 표준시간이하 초과일 경우 2할가산됩니다.

▶ 사용자 준수사항

▪ 단체사용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이외에는 잔디구장을 사용을 금합니다.

▪ 본 시설은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조성된 축구장이므로 애완동물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 등은 이용자 안전사고 유발 불편을 초래할 수

있으므로 출입을 통제합니다.

▪ 취사행위와 주류반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▪ 사용하신 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

▪ 본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에 의거 금연구역입니다.

▪ 시설물 훼손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에 의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.

▪ 사용자의 고의·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방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▪ 기타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

▪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(454-557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▶ 문의처 : 군산시 체육진흥과 시설운영계 담당자 ☎454-5572

📌 이용 시 주의사항

■ 사용자 준수사항

▪ 다음 사용자들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합니다.

▪ 구장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전용화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▪ 구장 내에서는 금연이며, 바닥에 껌 등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지 바랍니다.

▪ 구장 내 이동 시에는 외곽 통행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▪ 시설 내 취식, 음주 및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.

▪ 사용자의 고의·과실 또는 이용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.

■ 반환신청

체육진흥과 운영계(454-5572)로 전화신청 부탁드립니다.

※ 취소시 반환규정

·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: 100% 반환

·5일 이전 취소 : 전액반환

·1일 이전 취소 : 10% 공제후 반환

[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]

제16조(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. 단,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1.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.

가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: 전액 반환

나.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

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

2.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상한다.

가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: 전액 반환

나.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

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

3.천재지변이나 우천 및 강설(실외 체육시설에 한한다)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.
군산시 금강체육공원 축구장
54042
CJ12J5141630
⚠️ 실제 이용 가능 여부, 이용료, 운영시간은 시설·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