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석화로 63-15 군산국민체육센터(대야) 다목적구장
★담당자가 근무일·근무시간(평일 9시~18시)에 직접 확인 후 승인합니다
★근무 외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승인 가능합니다
군산국민체육센터 다목적구장은 「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」에 의거 운영합니다.
구분
이용목적
평일
휴일
표준시간
운영시간
군산국민체육센터
다목적구장
체육경기
체육이외
4,000원
6,000원
2시간 기준
06시 ~ 22시
(18시 이후는 야간조명이용료 발생)
◦ 주간 사용자가 야간 사용 시간 1시간 초과 사용 시는 야간 사용자로 간주한다.
◦ 표준 시간 초과 시 제12조 제4항에 의해 초과 요금을 징수한다.
※ 18시 이후 이용시 전기조명이용료 추가(군산시 자치법규에 의거 1일 1회 부과, 최초예약자가 부담)
※ 경기 또는 신청서 접수는 전화문의(063-454-5602)
※ 이용일 전까지 미결제시 예약은 자동취소됩니다 예약승인알림 받은 후 바로 결제해주세요
「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」에 의거합니다.
[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]
제16조(사용료와 이용료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. 단,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전날까지 1회에 한하여 사용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가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: 전액 반환
나.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
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
가.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: 전액 반환
나. 사용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
다.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: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개시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반환 및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배상